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다음카페에서 정통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고소-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23-07-0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쪽지 등으로 전달한바,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및 피해자 병원의 부당한 운영체계를 비방하는 쪽지를 보내 공론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구인구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전달한 발언과 표현 등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또한 비록 피의자(의뢰인)가 인터넷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구인을 할 수 없도록 카페 등급을 강등시키고자 운영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및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점 및 피해자가 한의사를 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본 사건 인터넷 카페만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또한 적극적으로 밝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함께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계양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소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전부 부인 주장은 물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적인 의견과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한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로서 한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카페의 카페 운영자에게, 병원 원장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해 들은 발언을 사실로 믿고 쪽지 등으로 전달한바,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및 피해자 병원의 부당한 운영체계를 비방하는 쪽지를 보내 공론화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병원의 구인구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전달한 발언과 표현 등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공연성과 관련하여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였으며, 또한 비록 피의자(의뢰인)가 인터넷 카페 내에서 피해자가 구인을 할 수 없도록 카페 등급을 강등시키고자 운영자에게 쪽지를 전송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 및 전파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점 및 피해자가 한의사를 구인할 수 있는 플랫폼은 본 사건 인터넷 카페만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또한 적극적으로 밝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함께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계양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소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한 전부 부인 주장은 물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적인 의견과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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