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인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써, 2023. 1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를 통해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글 올린 것을 보고 DM(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 사진을 구매하고 싶다고 말을 한 뒤, 인터넷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알려준 입금 계좌에 송금하고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받아 구입·시청한 바,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