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롤에서 통매음 고소당했으나 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없음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23-07-03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피해자와의 게임 및 게임 이후 진 상황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메시지 등 발언을 전송한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또는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분노감, 모욕감 정도를 유발하여 통쾌함이나 만족감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빈틈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물론 그 외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고소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만한 목적이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롤이라고 불리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우연히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알게 되었던 바, 같이 랭크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대응이나 언사가 마치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피해자와의 게임 및 게임 이후 진 상황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메시지 등 발언을 전송한 것일 뿐이므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또는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에게 분노감, 모욕감 정도를 유발하여 통쾌함이나 만족감 등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일 뿐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빈틈없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은 물론 그 외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고소를 위해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의뢰인)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만한 목적이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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