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23-05-3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 즉,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단지 ‘피고인(의뢰인)이 헬스장 탈의실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본 것 같다’고 한 고발인의 진술과 고발인이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뿐인 점, 그럼에도 고발인은 의뢰인이 헬스장 탈의실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한 시기에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목격한 시기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이후에 고발한 것이며,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본인이 본 영상이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야한 동영상이었던 것 같다고 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이전부터 고발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고발 시점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의뢰인에게 집착증세를 보였던 정황 등을 통해 고발인의 진술은 물론 이로부터 파생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거듭 주장하였던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없음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 즉,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직접,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는 단지 ‘피고인(의뢰인)이 헬스장 탈의실을 찍은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본 것 같다’고 한 고발인의 진술과 고발인이 위와 같이 목격한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뿐인 점, 그럼에도 고발인은 의뢰인이 헬스장 탈의실을 촬영한 것으로 의심한 시기에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목격한 시기로부터 1년 6개월 가량 이후에 고발한 것이며,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본인이 본 영상이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야한 동영상이었던 것 같다고 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이전부터 고발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고발 시점 직전 의뢰인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자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이며 의뢰인에게 집착증세를 보였던 정황 등을 통해 고발인의 진술은 물론 이로부터 파생된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매우 부족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거듭 주장하였던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없음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국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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