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사기, 사문서위조 등 6건 전부 무죄

전부 무죄 23-05-12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안내한 회사가 실제로도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기망당하게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일에만 근무를 한 점, 조직원들이 지시한 범행을 하며 고액의 보수라고는 볼 수 없는 일당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입금전표를 모두 보관 중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범죄 혐의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함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외에도 의뢰인이 행위 당시 젊은 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 전력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조사 또한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및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사실 및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은 물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참작하고 의뢰인의 공소사실 전부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기각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검찰의 징역 5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조직원이 작성한 상환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무통장 송금하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이에 결국 위와 같은 범행 수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 공모한 사기 및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안내한 회사가 실제로도 존재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기망당하게 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일에만 근무를 한 점, 조직원들이 지시한 범행을 하며 고액의 보수라고는 볼 수 없는 일당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그럼에도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한 후 그 입금전표를 모두 보관 중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이 사건 범행 가담에 범죄 혐의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함께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외에도 의뢰인이 행위 당시 젊은 나이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 전력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조사 또한 전혀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및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럼에도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 사건 범행의 인정 사실 및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은 물론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참작하고 의뢰인의 공소사실 전부 부인 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기각되기에 이르렀으며 결국 검찰의 징역 5년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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