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술자리에서 시비붙어 폭처법위반 공동상해 재물손괴 혐의-기소유예

기소유예 23-04-13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합세하여 의뢰인 일행들이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게 되었고 이후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옆 건물로 피하자 또 다시 건물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의뢰인 일행 중 1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일행 중 1인은 상해의 혐의로 모두 전부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들의 범행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그 외에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들이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상해 정도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피소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들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들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의뢰인 중 일행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가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공동으로 합세하여 의뢰인 일행들이 다시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게 되었고 이후 폭행이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옆 건물로 피하자 또 다시 건물로 쫓아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은 물론 의뢰인 일행 중 1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손괴한 혐의로, 또 다른 일행 중 1인은 상해의 혐의로 모두 전부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들의 범행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그 외에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들이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상해 정도나 피해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들이 피소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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