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윤드로저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혐의-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선고유예 23-03-0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 39개가 포함된 시드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갈 수 있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처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에 대한 과중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애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적극 소명하였음은 물론 우발적인 단순 호기심으로 대용량의 시드파일을 다운 받았을 뿐 시드파일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반포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등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의견을 개진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의뢰인이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인 점을 찾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극 주장한 의견서의 내용, 우발적 범행이고 단순 호기심으로 대용량의 시드파일을 다운 받았을 뿐 시드파일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반포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도 소명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미부과와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간 파일 공유(P2P) 프로토콜인 ‘리브토렌토’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일명 ‘윤드로저’ 사건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영상 등 불법촬영물 39개가 포함된 시드파일을 다운받으면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받아갈 수 있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과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처분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양형에 대한 과중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중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애초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시작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인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적극 소명하였음은 물론 우발적인 단순 호기심으로 대용량의 시드파일을 다운 받았을 뿐 시드파일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반포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등 의뢰인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의견을 개진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의뢰인이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인 점을 찾아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극 주장한 의견서의 내용, 우발적 범행이고 단순 호기심으로 대용량의 시드파일을 다운 받았을 뿐 시드파일에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반포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위법성 인식에 대한 정도 소명의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미부과와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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