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M자산운용 직원 횡령사건-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객들의 펀드 매수용 예수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설인터넷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횡령한 것과 유용한 금액이 7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금을 인출시부터 하루 이내에 다시 입금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미미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찾아 적극 주장하고 소명한 점, 재범 방지 약속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그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을 통한 탄원서를 또한 준비하고 제출하게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주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M자산운용 주식회사에서 마케팅업무지원부서 소속으로 펀드 설정과 환매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고객들의 펀드 매수용 예수금을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사설인터넷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7억 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예수금이 입금되는 금융계좌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라는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횡령한 것과 유용한 금액이 7억원이 넘어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금을 인출시부터 하루 이내에 다시 입금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미미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찾아 적극 주장하고 소명한 점, 재범 방지 약속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은 물론 그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여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을 통한 탄원서를 또한 준비하고 제출하게 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동료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주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