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플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받았으나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22-12-22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게시글이 작성된 계정이 의뢰인 본인의 계정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계정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커뮤니티에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어 게시되기 전까지 열람한 사실조차 없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번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담당자 및 인턴들의 업무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성동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실질적인 작성자는 이미 몇 달 전 퇴사한 인턴 직원이며 의뢰인이 인턴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한 대형학원의 홍보를 담당하는 관리자로 커뮤니티에 타학원 강사에 대한 악성 게시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게시글이 작성된 계정이 의뢰인 본인의 계정이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1]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계정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여 사용하였으며 커뮤니티에 이 사건 게시글이 작성되어 게시되기 전까지 열람한 사실조차 없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번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는 한편 담당자 및 인턴들의 업무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성동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해자와 관련된 글은 이미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실질적인 작성자는 이미 몇 달 전 퇴사한 인턴 직원이며 의뢰인이 인턴 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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