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재범(도로교통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난 음주운전 처벌 이후 대략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오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상세히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거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의뢰인에게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하게 사건을 파악한 후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난 음주운전 처벌 이후 대략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해오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상세히 작성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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