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의뢰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 (횡령) - 무죄

무죄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본인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대략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가상자산의 경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사용한 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복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빌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 및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9년 8월 경 본인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착오 이체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대략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가상자산의 경우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 오입금된 가상자산을 사용한 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회복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빌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관련 판례 및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징역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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