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주차 중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무혐의(특가법 도주치상)

불송치(무혐의) 24-07-1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고 이후 약 70여 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 뒷바퀴로 양쪽 발 뒷꿈치 부분을 세게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검토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비가 심하게 내렸고, 사고 이후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70여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현장에 다시 동승자를 데리러 간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동과 동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경찰조사로 인해 피의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충북음성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받아들여, 당시 운전자에게 사고 충격이 강하게 전달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로 확인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볼 때 사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려는 모습이나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전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유로‘불송치(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11.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고 이후 약 70여 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 뒷바퀴로 양쪽 발 뒷꿈치 부분을 세게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철저히 재검토 및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일 비가 심하게 내렸고, 사고 이후 사고지점으로부터 불과 70여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사고현장에 다시 동승자를 데리러 간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사건 당일 의뢰인의 행동과 동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경찰조사로 인해 피의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을 피력하며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충북음성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적인 정황 증거 등을 받아들여, 당시 운전자에게 사고 충격이 강하게 전달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로 확인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을 볼 때 사고 현장을 급하게 벗어나려는 모습이나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전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교통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이유로‘불송치(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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