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4-05-24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주며 이에 흡연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베고 눕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 행위와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사정 및 평소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의자가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도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주며 이에 흡연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베고 눕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저지른 추행 행위와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한 사정 및 평소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매매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의자가 뒤늦게나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스스로도 깊이 뉘우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에 동의하고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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