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전세대출사기 가담한 혐의-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후 대출브로커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전세대출 사기 혐의 및 범행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 대출로 인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대출브로커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의 유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대출브로커와의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에 최대한 협조한 점 기타 제반 정상관계 등을 더욱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항소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 결국 피해자로부터 9,5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뢰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후 대출브로커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전세대출 사기 혐의 및 범행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상환에 도움을 주고 심지어 대출로 인해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대출브로커의 꼬임과 유혹에 넘어가 본 범행을 저지른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본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본인의 유죄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대출브로커와의 자료들을 임의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에 최대한 협조한 점 기타 제반 정상관계 등을 더욱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여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항소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출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 결국 피해자로부터 9,5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뢰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