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트위터 아청물구매-무죄(검사5년구형/성착취물제작·배포등)

무죄 24-09-1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및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적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조사 참관을 시작으로 사건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의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 해당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포렌식에서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송금 내역만으로 유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해당 영상이 제작 형태의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본 사건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제작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인용되어, 의뢰인에게‘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4.경 트위터에 올라온 음란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 판매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및 공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적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조사 참관을 시작으로 사건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해당 음란물의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 해당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포렌식에서 현출되지 않았으므로 송금 내역만으로 유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 해당 영상이 제작 형태의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할만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본 사건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제작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이 인용되어, 의뢰인에게‘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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