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자리에서 합석한 외국인여성에게 강간,유사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웃으며 농담을 나눴고, 인스타그램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역추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사건 당일 촬영했던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사강간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항문에서 남성 Y-STR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적인 물증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동의하에 성관계하였고 항문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불송치(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3월경 늦은 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가볍게 술자리를 가지던 중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여성 두 명과 합석하게 되었고 의뢰인을 포함한 4인은 새벽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성관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웃으며 농담을 나눴고, 인스타그램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성관계 당시 및 전후 상황을 역추적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시 성관계는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고, 성관계에 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만한 강제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피력하고 사건 당일 촬영했던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사강간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국과수 감정을 통해 피해자의 항문에서 남성 Y-STR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객관적인 물증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되나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동의하에 성관계하였고 항문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증거가 불충분 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로‘불송치(무혐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