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랜덤채팅에서 필로폰 투약모집글 게시한 사건-기소유예(향정)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8.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이란 단어를 사용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관련 글을 게시하여 보게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유튜브를 통하여 랜덤채팅방에서 마약사범을 만난 후 신고해 검거한 영상을 보고 본인도 해당 영상의 내용을 따라하면 사회에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자각없이 피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정 및 이에 실제로 마약을 홍보할 목적이 아닌 마약범죄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그릇된 판단을 하여 범행을 하였으나 다른 전과사실도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1회에 그친 점과 그 외 여러 정상 관련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본 사건 범행 또한 1회에 그치고 이에 더해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등에 대한 감정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투약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8.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이란 단어를 사용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필로폰 투약 관련 글을 게시하여 보게 하였고, 이에 누구든지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유튜브를 통하여 랜덤채팅방에서 마약사범을 만난 후 신고해 검거한 영상을 보고 본인도 해당 영상의 내용을 따라하면 사회에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행위가 범죄라는 자각없이 피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정 및 이에 실제로 마약을 홍보할 목적이 아닌 마약범죄자를 신고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그릇된 판단을 하여 범행을 하였으나 다른 전과사실도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1회에 그친 점과 그 외 여러 정상 관련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및 본 사건 범행 또한 1회에 그치고 이에 더해 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등에 대한 감정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투약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