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무혐의(강제추행)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태도와 발언 등으로 보아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건 발생 이후의 행위에 따른 사후적인 감정 등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작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사건 발생 당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의뢰인과 나눈 관련 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신체접촉 행동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응대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의 태도와 발언 등으로 보아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고,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사건 발생 이후의 행위에 따른 사후적인 감정 등을 고려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작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사건 발생 당일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의뢰인과 나눈 관련 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신체접촉 행동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응대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