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라인에서 미성년자 자위영상 구매한 혐의-무혐의(성착취목적대화)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SNS를 통하여 ‘맛보기는 없는지?’, ‘얼굴 나오는 건 얼마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지불하고 피해 아동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매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영상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된 진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7. 경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SNS를 통하여 ‘맛보기는 없는지?’, ‘얼굴 나오는 건 얼마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대금을 지불하고 피해 아동이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구매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으로 피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안 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수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영상을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된 진술 등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하여‘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