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사기)(의정부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전 고용주로부터 단기근로 제안을 받게 된 경위 및 위 제안 전·후의 사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보조금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이전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단기 근로 제안을 받고 고용주가 내미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명하게 되었는데, 이후 고용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퇴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전 고용주로부터 단기근로 제안을 받게 된 경위 및 위 제안 전·후의 사정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보조금 편취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