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군인 목소리톡 통매음 사건(군형법, 통신매체이용음란) - 선고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한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현재 군인신분인 의뢰인은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한 변론요지서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