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23-02-2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시 운행 및 조작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밝혀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와 제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 운전 등 조작에 일부 과실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여 경기도 모처 아파트 인근 자전거전용도로를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발과 충돌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당시 운행 및 조작에 일부 과실이 있었음을 밝혀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음주운전 교육 이수 등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와 제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 운전 등 조작에 일부 과실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여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인적, 물적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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