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음주운전 도주차량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벌금형 23-07-2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더불어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저희 사무실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소사실과 사건관계를 파악한 후 기존 1심 판결 및 관련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 등에 최선의 조력을 다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기에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밝혀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와 제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역 교차로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은 물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더불어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 저희 사무실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소사실과 사건관계를 파악한 후 기존 1심 판결 및 관련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항소심 변론 등에 최선의 조력을 다 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들이 경미한 사고를 당하였기에 정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밝혀 적극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범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과 주변인들의 탄원서 준비와 제출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에 피고인이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물론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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