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카촬죄 소지 및 반포 혐의-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3-10-1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인 대용량의 영상물을 위 인터넷 IP와 연결된 의뢰인 소유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후 열람하였고, 더불어 위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토렌트 시드파일을 보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토렌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드파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들 대상의 불법촬영파일을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였던 바,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와 더불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애초 의뢰인이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무작위로 검색된 동영상 압축파일 중 우연히 이 사건 불법촬영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았던 점,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에 무지하여 본 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의도한 바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본인의 무지함과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해당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고 현재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프로그램 특성 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동영상의 업로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의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특정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동영상 소지 이후에는  해당 영상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에게 음란물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인 대용량의 영상물을 위 인터넷 IP와 연결된 의뢰인 소유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후 열람하였고, 더불어 위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토렌트 시드파일을 보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토렌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드파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들 대상의 불법촬영파일을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였던 바,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와 더불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애초 의뢰인이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무작위로 검색된 동영상 압축파일 중 우연히 이 사건 불법촬영물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로드 받았던 점,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방법에 무지하여 본 건 혐의사실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으나 위법행위를 의도한 바는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본인의 무지함과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해당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고 현재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프로그램 특성 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일부 동영상의 업로드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의자가 이 사건 동영상을 특정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동영상 소지 이후에는  해당 영상을 반포하거나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피의자)에게 음란물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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