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옆 사람 만져 강제추행 혐의-벌금형

벌금형 23-09-2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1월경 한 심야식당 술집 내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를 찌르고 허리나 어깨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의 추행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함은 물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의뢰인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금주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청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하면서도, 피고인(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나아가 금주치료는 물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1월경 한 심야식당 술집 내부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왼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허벅지를 찌르고 허리나 어깨 등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의 추행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함은 물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중하지 않은 점 및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의뢰인의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 금주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청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하면서도, 피고인(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도 없으며 나아가 금주치료는 물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에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뢰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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