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대출 문의하다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통장전달 혐의받아 자수한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2024. 7. 경 사업 자금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안내원은 대출을 받고 싶으면 증권거래와 외화거래내역, 현금유동성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며 이체받은 금액을 수표로 교환하고 이를 다른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하여 돈을 찾아 직원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기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만원의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게 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