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