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였다면 법률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매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단순 성매매 사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쳤다는 점에서 일반 성매매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성매매알선의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모집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를 업으로 삼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가중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