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에 지하철을 타고 퇴근하던 중 맞은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전동차 내에서 춤을 추자 신기해서 촬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된 점 등으로 인하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 계단에서 옷을 모두 벗고 남성용 T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는 등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