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신체접촉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신체접촉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 및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