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성폭행

성폭력이란 폭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이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더욱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공사례 더많은 성공사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