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이란 폭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행위 형태에 따라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이 포함됩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없이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판결 시 형사처벌 이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과기록 등 각종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더욱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대표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욕을 하는 경우, 오픈 채팅 등으로 성기 사진, 음란한 사진 등을 보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이미 제작된 성착취물을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가. 제1유형(제작 등)
    나. 제2유형(영리 등 목적 판매 등)
    다. 제3유형(배포 등)
    라. 제4유형(아동ㆍ청소년 알선)
    마. 제5유형(구입 등)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가. 제1유형(편집 등)
    나. 제2유형(반포 등)
    다. 제3유형(영리 목적 반포 등)

  •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가. 제1유형(협박)
    나. 제2유형(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성범죄입니다.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으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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