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구속된 사건(사기등)–보석허가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금세탁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최대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우선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채권 추심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안내를 받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금세탁책’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최대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우선 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뢰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허가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