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3진아웃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실형 위기-벌금형 성공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번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두 번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입건되며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3회차 적발된 만큼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이 세 번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현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적시한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주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론요지서와 양형자료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