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형면허 트랙터 무면허운전 신고당한 사건-무혐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차량 신제품 론칭 및 시승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우 시승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고 현장에서 대형면허를 제시한 뒤 특수차량인 트랙터 차량을 배정받아 무사히 시승을 마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하자 이 영상을 본 불상자로부터 무면허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 의뢰인이 소지한 면허로 운전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 직전 면허를 제시하고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이 특수운전면허 없이 특수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한 면허가 있다고 착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차량 신제품 론칭 및 시승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된 의뢰인은, 대형면허를 소지한 경우 시승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고 현장에서 대형면허를 제시한 뒤 특수차량인 트랙터 차량을 배정받아 무사히 시승을 마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하자 이 영상을 본 불상자로부터 무면허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나, 의뢰인이 소지한 면허로 운전이 가능함을 사전안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운행 직전 면허를 제시하고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상세히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무면허 운전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이 특수운전면허 없이 특수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법한 면허가 있다고 착각하고 운전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