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재산범죄

아파트 옆집 택배 절취 혐의로 고소-무죄(절도죄)

무죄 23-11-2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절도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이 주문한 화장품 택배로 착오하여 가져가게 된 것임을 소명함은 물론 이로써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정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 배달 물품을 착오하여 잘못 가져간 사실을 안 직후 즉시 포장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사과를 한 점, 이에 피해자 또한 물건을 돌려받아 괜찮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절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뢰인)도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동일한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물품인 택배가 피고인의 호수와 피해자의 호수 각 문 사이에 놓여져 피고인 또한 본인에게 배달된 물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정황은 물론 피고인도 결국 배달받은 화장품이 본인이 주문한 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뢰인)의 본 사건 절취 범행과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2022. 11.경 본인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바로 옆 호실인 이웃의 현관문 옆에 배달된 피해자의 택배물품인 화장품 세트를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소를 당한 절도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이 주문한 화장품 택배로 착오하여 가져가게 된 것임을 소명함은 물론 이로써 절취의 고의가 전혀 없는 이른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인정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 배달 물품을 착오하여 잘못 가져간 사실을 안 직후 즉시 포장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사과를 한 점, 이에 피해자 또한 물건을 돌려받아 괜찮다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절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뢰인)도 같은 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동일한 상품을 주문하고 배달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물품인 택배가 피고인의 호수와 피해자의 호수 각 문 사이에 놓여져 피고인 또한 본인에게 배달된 물품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정황은 물론 피고인도 결국 배달받은 화장품이 본인이 주문한 물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뢰인)의 본 사건 절취 범행과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등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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