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건(도주치상) - 무죄

무죄 22-09-13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정확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발생 당시의 정황상 의뢰인이 범죄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죄를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사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배달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은 자칫 실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정확한 상담은 물론 공소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발생 당시의 정황상 의뢰인이 범죄사실 자체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죄를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사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무죄를 구하는 취지의 변론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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