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업무상 만난 지인에게 9년 후 강간치상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흐른 뒤 고소가 진행되어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있을 물증, 즉 단서가 없는 상태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초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로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사건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흐른 뒤 고소가 진행되어 고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사건 발생 장소 역시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개방된 장소였다는 점,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 등을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처벌할 수 있을 물증, 즉 단서가 없는 상태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초경찰서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단편적인 진술로는 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