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재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

무혐의(불송치결정) 23-09-2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김00의 명의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00여차례에 걸쳐 거듭 김00의 은행으로 이체시켰던 바, 결과적으로 김00으로 하여금 총 2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도 다른 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이체를 계속할 당시 고소인 또한 옆에서 모든 상황을 함께 지켜보았고 전부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심지어 계좌를 양도한 김00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이에 본 건 고소시점과 의뢰인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 하에 계좌송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결국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 불과한 사정 등을 또한 밝혀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시흥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소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전부 부인 주장은 물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적인 의견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7월경 천안의 한 모텔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고소인 명의의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고소인의 은행계좌에서 김00의 명의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100여차례에 걸쳐 거듭 김00의 은행으로 이체시켰던 바, 결과적으로 김00으로 하여금 총 2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 진실과도 다른 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계좌이체를 계속할 당시 고소인 또한 옆에서 모든 상황을 함께 지켜보았고 전부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심지어 계좌를 양도한 김00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 및 이에 본 건 고소시점과 의뢰인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간접사실 및 정황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 하에 계좌송금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함께 결국 의뢰인 또한 성명불상자에게 이용당한 간접정범의 피이용자에 불과한 사정 등을 또한 밝혀 컴퓨터사용사기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시흥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소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전부 부인 주장은 물론 그에 따라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종합적인 의견 및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