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전 여자친구 촬영 및 클라우드 열람 혐의–군인 성범죄 무죄

무죄 24-12-1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상태에서 계정 내 사진 등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는 달리,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지득한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안에 대하여는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의 노출된 상반신을 촬영한 후 촬영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와 의뢰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하여 접속한 상태에서 계정 내 사진 등을 열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면서, 피해자의 고소와는 달리,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지득한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는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사안에 대하여는 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