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피해자 의뢰인-접근금지가처분 성공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접근금지가처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접근금지가처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