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전남자친구 집착으로 일상이 망가진 스토킹피해자 의뢰인-접근금지가처분 성공

접근금지가처분 24-12-03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접근금지가처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과도한 의심과 집착, 위협 등의 행태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은 물론 지인들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비방을 일삼는 가해자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마저 어렵게 된 의뢰인은, 피해사실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위 사안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의 사안이라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피해자인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당하고 있는 피해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가해자가 더 이상 스토킹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전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스토킹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한 접근금지가처분 내용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반경 50m 이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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