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기타강력형사범죄

음주 수치 측정 중에 경찰관과 말다툼한 사건(공무집행방해) - 무죄

무죄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된 하루를 보낸 의뢰인은 음주 수치 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언쟁이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홧김에 경찰관의 몸을 밀쳤고, 결국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준비 없이 정식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중한 범죄로 보는 추세에 따라 수사관은 사건 당시에 바디캠으로 녹화된 의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박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주운전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고된 하루를 보낸 의뢰인은 음주 수치 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가벼운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언쟁이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홧김에 경찰관의 몸을 밀쳤고, 결국 현장에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다른 준비 없이 정식조사를 받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중한 범죄로 보는 추세에 따라 수사관은 사건 당시에 바디캠으로 녹화된 의뢰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압박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부분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자료를 들어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무를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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