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강력형사범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 집행유예(서울동부지방법원)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4. 18. 새벽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공판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였고, 불과 이 사건 발생 2주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 사건 발생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측정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의 추가적 법익침해를 하지 않았던 점,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4. 18. 새벽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공판되었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 4.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상태였고, 불과 이 사건 발생 2주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 데에 난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이 사건 발생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음주측정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의 추가적 법익침해를 하지 않았던 점,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