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친언니와 가족 간 말다툼중 철제독서대로 특수상해한 혐의-기소유예

기소유예 24-01-1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얼굴을 수 회 폭행한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독서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인 친언니와의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지금껏 교육 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본 사건이 친언니인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매지간으로, 23. 10. 경 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친언니인 피해자와 본인 물품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수납용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얼굴을 수 회 폭행한 뒤,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독서대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를 내려찍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인 친언니와의 다툼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떤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현재 대학생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지금껏 교육 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점, 본 사건이 친언니인 피해자와의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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