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명예훼손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 상,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상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해 풍부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이 양 혐의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은 가중처벌되는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와 관련하여,
① 명예를 훼손하지 않음 점(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지 않음)
②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③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임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임을 주장)
④ 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바탕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①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② 달리, 위계나 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찰에서는 양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하여는,
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고
② 이로써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③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수 없으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문화예술업계에 종사하는 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 상, 유죄가 인정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민사 상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도 청구 받을 수 있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해 풍부한 사전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이 양 혐의에 모두 걸쳐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비방의 목적'은 가중처벌되는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방어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와 관련하여,
① 명예를 훼손하지 않음 점(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지 않음)
②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③ 비방의 목적이 없는 점(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임을 들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임을 주장)
④ 문화예술업계에서의 관행이나 문화, 영업방식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와 이에 바탕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① 허위사실이 아닌 점
② 달리, 위계나 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검찰에서는 양 혐의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혐의에 대하여는,
①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고
② 이로써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③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적 허위사실의 적시로 단정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의 혐의'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정 수 없으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