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방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던 중 로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피의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불가한 상태로, 대출을 해준다는 업자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 불상의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식의 말을 듣고,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사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한 점
② 본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금융계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인데,
1) 피의자는 본인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이체받은 점
2)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3)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도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대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방조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수사를 받던 중 로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피의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이 불가한 상태로, 대출을 해준다는 업자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① 불상의 대출업자로 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라는 식의 말을 듣고, 승낙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사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한 점
② 본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의뢰인과 소통하여 아래와 같이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금융계좌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인데,
1) 피의자는 본인명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이체받은 점
2)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3)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도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하였다고 해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대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