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위증 - 무혐의(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무혐의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상대로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측에 변호인에게 “혹시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위증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고 것을 말하며, (대법원 1984. 2. 28. 선고84도114)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미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상대로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증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입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측에 변호인에게 “혹시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위증으로 고발되었던 사건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먼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고 것을 말하며, (대법원 1984. 2. 28. 선고84도114) 그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이미 제출한 진술서 및 자료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