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특수협박,폭행 등 -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형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상대방(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격양된 상황을 진정키며 의뢰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화가 진정되지 않은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얼마 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재범우려가 높은 상습범으로 보고,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유(唯) 담당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단계부터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에 있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도록 가이드 전략을 안내해주었고, 의뢰인은 자문에 따라 대처해나갔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담당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공판 당일에도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특수협박, 폭행, 모욕 등 사건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서면 그리고 탄원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선고로 선처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친구와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던 중, 식당 입구 앞을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의뢰인.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상대방(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결국 상대방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인데요. 피해자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격양된 상황을 진정키며 의뢰인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화가 진정되지 않은 의뢰인은 경찰관을 향해서도 욕설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얼마 전,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재범우려가 높은 상습범으로 보고,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유(唯) 담당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경찰단계부터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에 있어서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전담변호사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도록 가이드 전략을 안내해주었고, 의뢰인은 자문에 따라 대처해나갔습니다.



검찰조사에서도 담당변호인이 같이 출석하여 진술을 도왔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를 담당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공판 당일에도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특수협박, 폭행, 모욕 등 사건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변론과 서면 그리고 탄원서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를 참작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 선고로 선처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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