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관모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군형법) -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1년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이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인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도중 수회에 걸쳐 공연히 군 상관에 대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은 혐의로 공소제기 되고 강제전역을 당하게 되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범행의 장소 및 대상이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인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