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사기,사기방조,업무방해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군 제대 이후 일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출미납 연체·고객관리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군 제대 이후 일자리를 구하던 의뢰인은, 인터넷 채용공고 사이트의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회사에 연락을 하여 회사로부터 ‘대출미납 연체·고객관리직’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사에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의뢰인의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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