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부산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빡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버률사못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보이스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연상시키는 마찰음'과 '성적인 성격의 음성녹음'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빡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초기단계부터 경찰조사에 동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버률사못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